급여선지급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변경 전
변경 후
제11조 (페이워치 머니의 소멸시효, 유효기간 및 환급)
④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%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(페이워치 머니의 소멸시효, 유효기간 및 환급)
(신설)
④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회원이 페이워치 머니의 발행 대가로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페이워치 머니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은 임금채권이 유효한 날(급여일)까지로 하며, 미사용 잔액 100% 만큼의 임금채권을 급여일에 회사가 회원에게 자동으로 반환합니다.
(수정)
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1. 5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0%
2. 5만원 초과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5%
3. 포인트,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% (다만,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)
(신설)
⑥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
(신설)
⑦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(신설)
⑧ 유효기간 경과 후(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,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잔액(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)의 90% 이상(구체적인 비율은 본 조 제5항 각 호에 따름)을 환급합니다. 다만, 본 조 제5항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