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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변경 전

변경 후

제1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)

⑤ 유효기간 경과 후(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,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잔액(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)의 90%를 환급합니다.

제1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)

 

(수정)

⑤ 유효기간 경과 후(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,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잔액(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)의 90% 이상(구체적인 비율은 제19조 제5항 각 호에 따름)을 환급합니다. 다만, 제19조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.

제19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)

④ 회사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%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·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,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, 알림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.

제19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)

(수정)

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1. 5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0%

2. 5만원 초과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5%

3. 포인트,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% (다만,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)

(신설)

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은 불가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환불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의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

(신설)

⑥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

(신설)

⑦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(수정)

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·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,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, 알림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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